[제359호 4/25] 노후주택 창호 교체로 인한 냉난방비 절감 소비자 관심 증가로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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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국 건축물의 40%가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노후주택이 49.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노후 건축물이 50%에 달하며 수도권은 38.7%, 지방은 5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국내 주요 창호업체들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노후주택의 창호 교체를 위한 개보수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냉난방비 절약과 고효율 창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창호 개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과 창틀을 남겨놓고 창짝만 교체해 철거 없이 창호를 교체하는 방식 및 리폼 서비스 등 창호 개보수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
창호 개보수 시장은 그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지난해 11월로 종료되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노후주택 단열 창호 교체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시는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융자지원 규모를 80억원 증액해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는 ‘새빛주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호에 이른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집수리 항목은 창호를 비롯한 18종이다.
서울시 외에도 주요 지자체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후주택 창호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장된 새로운 방식의 지원 사업을 도입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