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호 4/10]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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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세율이 1% 낮아짐으로써 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법인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절세입니다. 하지만 절세 외에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자 통장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의 자금이 곧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대표의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영업 이익금을 대표가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회사를 대표해서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업무 목적 외 개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경우, 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이자가 발생됩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이자 수입이 있었던 걸로 보아 수입이 증가돼 법인세가 증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지급금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더 높은 이자 수입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돼 있으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신용등급 평가 시 재무재표상 가지급금과 같은 거래 내용이 불문명한 계정이 발견되면 신용평가등급에 하락하게 되어 자금조달, 외부 투자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 전까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표자의 개인 자금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결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상황과 자금 조달 상황을 고려하셔서 더 유리한 유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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