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호 8/10] 2021년 최저임금 올해 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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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이 많다.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협상에 나선 노동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고, 경영계도 최소 동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판유리 2차 가공업계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전면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별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모업체 관계자는 내국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외국인은 각 근로자의 나라별 물가를 대비해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