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7/10] 주 52시간 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 판유리 가공업계 2020~2021년 본격화
자동화 설비 도입, 정해진 근로 시간에 집중, 성과도 파악해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 마련 시급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는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과 신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올해 7월 1부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시행에 들어가고 2020년부터 50~299인,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판유리 가공업체는 2020년과 2021년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먼 훗날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대안 마련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회사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 제도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일하는 시간이 줄면 받는 실질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불안한 모습이다. 제조업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급여를 올려 만족도를 높여왔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저녁에 제2의 다른 일을 몰래 찾는 근로자가 생겨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섣부른 예상이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신규 고용 확대를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판유리 가공업체는 앞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모 업체는 TPS나 Super Spacer등 단열간봉 자동화 생산라인과 판유리 자동 이송 셔틀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인건비 절감과 자동화 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해당되는 또 다른 판유리 가공업체 관계자는 이제는 대충 시간 때우기 식의 야근을 바로 잡고, 계획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에 집중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어차피 야근한다는 생각에서 오전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고, 오후 13시 30분 이후부터 집중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로자를 독려해 오전시간 집중도를 높이고, 성과도를 체크해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 생산은 힘들어도 보다 체계적이고, 동기 부여를 통해 근로자의 집중도를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납기에 대한 문제는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공사 업체도 급 발주를 피하고, 가공업체와 의견을 조율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판유리 가공제품은 주문에 따른 계획적 생산이 힘든 업종으로 주 52시간 법정 준수에서 예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곳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 8시간씩 5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말한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