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호 5/25] 환기설비 관련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강화
설치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국토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