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호 4/25]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기업 시험인증 부담 경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 심사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 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 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 중이다.
*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후 신규심사 진행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과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 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KS 인증 창호업체인 천안 소재의 C社(문세트, 창세트 제작업체)는 KS 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를 맞았으나, 이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에 입찰하여 계약이 체결,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번 KC, 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 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