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호 4/10] 고기능성 제품으로 변모하는 방화문시장
– 단열과 차열, 결로성능을 중심으로 제품구조 및 성능 대폭 향상
– 고품질정책에 부합한 하도급구조개선 등은 여전히 난제
대부분의 방화문 전문기업들이 단열 및 차열(내화)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에 주력
방화문업계는 전문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방화문 관련 각종 법규와 사용용도, 건축 적용부위별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성능의 방화문을 구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경기의 호조세로 방화문 생산물량이 증가했던 한 때에는 수십여 가지 수요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도어생산공장에 자동화 라인을 갖추는 것이 업계의 트렌드였다. 수 억원대의 살바니니, 트럼프 브랜드 등의 독일 및 유럽의 고급 자동화 가공기기와 NCT 및 각종 프레임 절곡 생산라인, 레이저, UV평판 프린터 및 도장라인에 이르기는 제조설비를 자체 보유함으로써 품질좋은 제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건설사 특판 방화문 물량을 선점한 선두기업들의 경우, 수주영업의 방편으로 생산설비의 성능을 향상시켜 방화문의 품질과 수량증대, 원활한 납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대규모의 방화문 생산기업은 방화문의 주자재인 강판을 코일째 들여와 첨단설비로 재단가공후 최대 80m에 달하는 실크인쇄라인을 통해 수주제품별 디자인을 완비하여 출고하게 되는 선 작업을 선점하는 생산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배가시켰다. 원활한 철판가공시스템을 통해 타 중소 방화문 생산업체들의 원활한 생산과 판매, 시공을 돕기도 했다.
그리고 방화, 방범, 단열기능이 함유된 기능성 철제 방화문을 기본으로 하여 지문인식, 센서감지기능의 자동스윙, 원터치 자동개폐기능 등의 하이브리드 방화문을 개발했다. 제품수급이 중요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무용접 체결방식의 프레임 채택 제품처럼 까다로운 용접공정을 생략하고 직결피스체결방식으로 방화문을 조립함으로써 깔끔한 마감처리와 조립이 더욱 간편한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고객의 수요요구와 각종 법규에 부응했다.
특히 차열(방화) 및 단열이 중요시되는 방화문 제품 시대를 맞아 고차열 고단열 고기밀 방화문을 개발하는데 더욱 주력했다. 이에 현재 거의 대부분의 방화문 전문기업들이 단열 및 차열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방화문 생산공장에 제조공법이 정교해진 방화문 제조라인을 갖추는 것과 고단열 고기밀 방화문 생산이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생산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서는 방화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수주물량감소, 저가 과당경쟁 뚫고 고기능성 방화문 지속 개발
2018년 하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방화문 제조 기업별 평균영업이익이 기본 20~30% 가량 감소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화문 관련 특판과 시판시장 모두 물량감소가 이어져 영업시장은 여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기업 내부적으로 컬러강판, 스테인리스 등의 경쟁력 있는 원자재 수급대책 마련과 제품 제작에 대한 조립공정 개선 및 합리적인 제작공법 개발, 다품종 다량 생산에서부터 소품종 소량의 비규격 생산에 이르는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해 고심하며 원활한 수급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특판과 시판 건축시장의 위축으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가 과당경쟁으로만 치닿는 치열한 경쟁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한편, 고기능성 방화문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조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화문 관련법규에 부합한 제품개발에 이어, 이에 적합한 비지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화문 관련법규 중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46조4항에 따라 4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는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 공간의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방화문 등으로 구성되어 재실자가 대피할 경우 화염이나 연기는 물론 열까지 차단(30분 이상)하여 재실자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화문 업계에서는 복사열과 열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질 재료를 검증 및 선정하여 화염에 의한 열변형에 버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발발한 방화문 관련 각종 사건과 법적 규제
방화문과 관련해 몇 년전에 이슈가 됐던 아파트 화재사건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시공 등에서 발생된 사건이었다. 이에 불량 방화문 제조 유통업자와 시공업자, 감리자 등 백여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방화문을 정부차원의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방화문 성능 검증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며,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법규를 강화하는 등 방화문 공급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LH공사의 주도로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가 활성화되고, 방화문의 성능 강화대책이 실시되는 한편, 화재안전을 위한 현관방화문 제작 및 품질검수 매뉴얼까지 발간하며 방화문의 성능을 확보했다. LH는 방화문 구성재료 중 화재에 취약한 가스켓, 채움재 등의 내화성능 개선과 더불어 방화문 접착제도 폴리우레탄 류에서 난연접착제로 변경하는 등 화재에 강한 방화문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둔 결로방지성능도 가장 추운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결로방지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시방기준을 복잡한 공법시방에서 성능시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이 성능시방은 재료, 구조, 공법에 상관없이 목적물의 성능을 충족시키는 시공방법으로서 설계 제작 시공 전단계에 걸친 품질관리와 성능시험을 강화함으로써 화재안전확보와 결로저감을 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관련법을 악용한 소송사례로 방화문 업계는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특히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현장 모니터링 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른바 ‘불타는 방화문’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보도한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소비자 모니터링의 대표품목으로 인식되었고, 소비자모니터링제도를 악용한 기획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소송에 휘말린 방화문 업체는 혹독한 시기를 견뎌야만했다.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는 아예 방화문에 실명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화재시 안전한 비상대표공간을 확보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7일 개정된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 신설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은 정부의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극대화한 제도로써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 제52조의 3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복합자재 납품시 공사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시공자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는 내용이다.
방화문은 다양한 복합소재로 제작된 제품이지만 방화문 제조업체들도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와 원소재의 품질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완성 방화문을 제작공급하는 업체에게만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소지가 특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하는 현장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로 인해 복합자재에 대해서 현장 시료채취와 성능검증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이에 대한 처벌대상확대와 처벌수준강화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방화문 업계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방화문 업계에서는 “방화문과 같은 복합소재제품의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전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재나 원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성능검증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의 해결없는 제도는 방화문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작년, 건축자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증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시험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를 확대했다. 이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부추기는 방화문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저품질 저가격 악순환도 거듭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업계를 힘들게 했던 기획소송과 관련제도, 법규 등은 한때 방화문 업계의 경쟁력과 의기를 상실시킨 주요요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 업계가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다독였다.
“이제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제품생산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업계의 공동노력으로 방화문 제품이 백이면 백 모두 균일한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건설현장 공급제품과 시험인증제품이 따로따로인 그런 눈속임을 했던 것은 아주 위험한 행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업계의 일부 잘못된 공급체계가 올바로 고쳐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방화문 업계에서는 “아무리 법이 까다로워져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도 “그러나 법규 및 성능기준과 시장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상응하는 시장공급구조가 선행돼야 만이 업계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건설사의 관행이나 유통구조 및 고착화된 저가경쟁,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품질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방화문업계가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대한 질타인 것이다.
이제 시험성적서 인증제품과 실제 현장납품 제품이 100% 일치하고, 또 그에 걸맞는 제품성능이 구현되는 노력을 해야만이 방화문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방화문의 품질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업계인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응되는 건설사 하도급 유통과정(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유통 공급되는 과정 등)등에서 방화문의 가격이 제품품질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깨뜨려 질 수 있는 방화문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주문에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각고한 업계의 노력으로 제품품질수준이 매우 좋아졌고,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정도 마련되었다지만, 정부의 고품질정책에 부합할 만한 하도급구조개선이나 시장유통가격정책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런 법규와 규제제도가 업계의 경영 및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존폐를 가름하는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화문은 가격위주의 입찰경쟁을 일삼는 건설사의 하도급에 또 하도급으로 유통공급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품질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제품품질이 아닌 가격위주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방화문 업체간 가격경쟁을 부채질하고, 방화문 업체에서는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최저입찰 덤핑입찰에 참여 및 수주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입찰로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가격마저 성에 차지 않는 건설사들이 입찰가를 더욱 내리기 위해 일부러 입찰가를 노출시켜 반복적으로 재입찰을 거듭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는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또 다시 가격을 낮춰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맡김으로써 결국엔 말도 안되는 가격의 저단가 수주경쟁을 일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관공서 물량에도 하도급 과정에서 수주기관의 예정가격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유통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품질제품보다 품질수준이 미흡한 제품공급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문세트 KS F 3109 중 방화문 KS 인증획득 기업은 총 46개사
현재까지 문세트 KS F 3109를 획득한 기업은 총 136개사. 이 중 방화문 관련기업으로서 총 46개사가 강철제 KS인증을 획득했다.
주요기업으로는 2019년 ㈜정일방화문과 아주씨엠씨(주), 광덕방화문, ㈜정우, 엠시스(주), 태광방화문, 세기FSD가 KS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2월에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다우방화문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화승강건(주)이 KS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 방화문 제조기업의 주요 KS인증 획득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제이에스메탈, ㈜안전방화문, 국일도어테크(주)와 2017년 ㈜신흥방화문, ㈜연합에프디, ㈜대우강건, ㈜삼진방화문, 2016년 우진방화문, 화성산업개발, 신영방화문, 2015년 ㈜제일방화문, ㈜우창, ㈜마메든도어, 아이에스도어(주), 삼삼금속, ㈜화인엠텍, ㈜동원창호가 KS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4년 ㈜신성건설, 2013년 ㈜야무진, 2012년 ㈜동성산업, 한성강건, 2011년 ㈜금강이엠씨, ㈜동광명품도어, 2010년 ㈜광덕방화문, 2009년 대영산업, 2008년 ㈜벽두도어, 2006년 국일도어테크(주), 2005년 바른창호(주), ㈜삼선CSA양촌공장, 2000년 ㈜창진금속, ㈜대광도어, 1999년 ㈜금강방화문, ㈜의성방화문, 1998년 대동철강공업(주)의 기업들이 KS인증실적을 나타냈다.
방화문 관련 법적기준
방화문은 건물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법적의무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신원에이스도어 홈페이지자료 인용)
따라서 방화문은 실내 거주자의 피난구 및 대피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성능기준이 단순히 화염이나 연기를 막는 기능에서 열을 차단하고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 등으로 높아졌다.
현재 방화문이 갖춰야할 성능기준은 내화 및 차연 성능기준, 결로방지 성능기준, 단열 및 기밀 성능기준, 차열 성능기준, KS F 3109 문세트 성능기준, 그리고 최근의 침입방어 성능기준의 6가지로 분류된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으로 지정돼 관련 시험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 등의 설치조항에서는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을 나뉘는데, 갑종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60분 이상 성능이 확보돼야 하며,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
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10층 이하의 층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11층이상은 200㎡이내마다, 3층 이상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방화문의 차열성능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에 시행한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016-193호의 제5조(성능기준)에 따라 ‘방화문은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비차열 성능 또는 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난 2017년 7월에 시행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443호) 1호 나목에 따라 ‘차열 30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현재 건축법상 방화문은 갑종 1시간 이상, 을종 30분 이상 화재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차염성능의 비차열 방화문과 차염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이면의 온도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문으로 나뉜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가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인데 발맞춰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도 화재 발생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차열성능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와함께 방화문에게 요구되는 단열성능도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의무사항에 포함됐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4호, 시행 2017.06.20.)의 제6조 의무사항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현재) 최종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은 1.4W/㎡K이하의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은 1.8W/㎡K이하의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외 문은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 1.5W/㎡K이하, 남부지역 1.8W/㎡K이하, 제주도 2.2W/㎡K이하의 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외 문은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 1.9W/㎡K이하, 남부지역 2.2W/㎡K이하, 제주도 2.8W/㎡K이하의 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한편, 단열 및 기밀성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2호)에도 그 성능이 명시돼 있다. 이 법 제7호(설계조건) 4호에 따르면,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에 대해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4W/㎡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2016년 10월 20일에 시행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4호)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따르면, 고기밀성 단열문에 대해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써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 이하인 것’으로 할 것이라는 권장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작년 7월 3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에 의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창호 및 현관문(방화문 등)의 침입방어성능이 법제화돼 이에 준한 시험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을 확대 강화한 것이다. 특히 침입방어성능기준 증명방법이 제시되며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하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월간 창과문 2020년 3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