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호 3/10] 방음기준 만족하는 발코니창, 복층창, 시스템창 설치 의무화
– 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 건축물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지난 1월 28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주거용 시설 가옥주가 발코니창을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선택한 경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하여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한다. 세 번째, 소음이 심한 제 1, 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네 번째로 방음시설(창이나 문 등)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벽체가 얇은 경우가 있어 기존 벽체보다 방음시설이 두꺼운 경우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고, 여섯 번째로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학교 등)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