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호 10/10] 국내 실내 건축 안전유리의 적용 부위와 권장하는 설계 사양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정,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안전유리에 대한 정의와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 및 적용부위를 규정하고 있다. 실내 건축물의

국토교통부가 제정,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안전유리에 대한 정의와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 및 적용부위를 규정하고 있다. 실내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리 사용을 목적으로 적용부위는 난간, 칸막이벽, 샤워부스, 출입문 등이다.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바닥면적 5천㎡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 분양건축물 中 바닥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의무적용 대상이다.
유리와 관련된 법규만 살펴보면, 제6조(안전난간)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 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완충재료)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도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유리 정의는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유리를 말하는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주택단지 안의 각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는 비산이라는 단어도 빠져,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세계 최대 접합유리 PVB 필름 생산, 공급업체인 쿠라레사 관계자는 이 기준은 접합유리 KS 내충격성 테스트 항목(쇼트백)으로 안전유리의 표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실내 건축 안전유리의 적용 부위별 권장 설계 사양을 테스트를 통해 공개했다.
난간은 구조용 접합유리로 권장 표준은 13.52mm, 구조 PVB 접합유리(6 배강도 + 1.52 Trosifol® ES PVB + 6 배강도), 최소 10.76mm, 구조 PVB 접합유리(5 배강도 + 0.76 Trosifol® ES PVB + 5 배강도)
칸막이벽의 표준은 11.52mm 차음 PVB 접합유리(6 비강화 + 1.52 Trosifol® SC PVB + 6 비강화), 최소 8.76mm 차음 PVB 접합(4 비강화 + 0.76 Trosifol® SC PVB + 4 비강화)
출입문(실내) 표준은 13.52mm 구조 PVB 접합유리(6 강화 + 1.52 Trosifol® ES PVB + 6 강화), 최소 10.76mm 구조 PVB 접합유리(5 강화 + 0.76 Trosifol® ES PVB + 5 강화)
출입문(현관, 로비문-외기면)의 표준은 13.52mm SGP 접합유리(6 배강도 + 1.52 SentryGlas® SGP + 6 배강도), 최소 8.89mm SGP 접합유리(4 배강도 + 0.89 SentryGlas® SGP + 4 배강도)
샤워부스의 표준은 8.89mm SGP 접합유리(4 배강도 + 0.89 SentryGlas® SGP + 4 배강도), 최소 8.76mm 구조 PVB 접합유리(4 배강도 + 0.76 Trosifol® ES PVB + 4 배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