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호 8/10] 2019년 공장 자동화기기 관세 감면 대상물품 수요 조사
내년 수입 예정인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 및 핵심 부분품 / 강화유리 생산설비 및 유리, 창호 관련 자동화기기 해당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착 제 46조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물품은 2019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 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강화유리 생산설비 및 유리, 창호 관련 자동화기기도 해당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업종별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산업부 소관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카탈로그나 설명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