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호 10/25]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중소기업 취업 후 2년 후 1,600만원+이자 지급


 본지는 유리, 창호 관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호에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이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 등)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근로자는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 12만 5천원 x 24개월)하면 정부가 2년 간 900만원을 적립, 기업이 2년 간 400만원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에게 2년간 700만원의 기업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업의 참여 자격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서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110%이상이어야 한다.(5인 미만 기업도 산업별로 해당 될 수 있음)

 한편, 청년취업인턴제의 진행절차는 워크넷에 신청하여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약정을 체결, 1~3개월 인턴 근무, 정규직 전환 및 공제 청약 신청, 2년간 공제부금 적립하고 만기 시 지급되는 절차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장년층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며,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이수자의 역량을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청년친화강소업은 강소기업 중 초임, 근로시간, 복지혜택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으로 이 기업이 직접 채용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통점은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신청하고, 2년을 근속해애 한다는 것이다. www.glassjournal.co.kr 

*워크넷-청년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 180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