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호 6/25] KSL 2406 거울 개정 고시,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
반사율 은거울 83%이상, 알루미늄 거울 CASS 테스트 제외, KS 표시 사항은 강화
우여곡절 끝에 KSL 2406 거울 표준이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134호)됐다.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류항목의 a)1급, b)2급, c)3급 삭제, 반사율은 은거울 83%이상, 알루미늄 거울은 80%이상이다. 또한, 내화학성 항목의 알루미늄 거울은 CASS 염수분무 및 내알칼리성 시험을 제외하고, 표시 사항으로 거울의 보호막 페인트 면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250mm이내의 줄 간격으로 최소 40mm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해야한다. 표시 사항은 “제조년월 또는 약호”를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울 KS 표준은 지난 1984년 유럽 표준(EN 1036-1)을 도입 제정하고, 2001년 개정한 이후 오랜 기간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자산유리가 품질 및 중금속 등이 국제 표준에 미달된다며 원산지 표시 항목도 추가한 개정안을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개정 신청 내용은 납함유량, 표시형식 구체화, 내알칼리성, 염수분무, 침지시험 등으로 납의 함량은 1,000mg/kg 이하, 거울의 반사율은 은거울 83% 이상, 알루미늄 거울은 80% 이상을 요구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항목으로 거울 뒷면에 250mm 이내의 줄 간격으로 가로 세로 최소 40mm 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예 Made in 국명)해서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 협회와 수입 KS거울 공급 회사들은 그동안 결정적 품질하자가 없었고, 독과점 우려 및 판매가 인상요인, KS품질 기준에 원산지 표시를 포함하여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며, 수습에 나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유리에서 최초 개정 신청을 요구한 내용 중에 중금속 납 함유량에 대한 친환경적 측면은 포함되지 않았고, 표시 사항에서 원산지 표시 반복 인쇄는 빠지고, 대신 KS 및 제조년월, 로트번호 등의 표시를 반복 인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원산지 표시는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가 목적인데 거울 뒷면에 원산지 표시를 반복 인쇄해도 대부분 벽면에 시공되는 거울은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S 표시를 반복 인쇄하여 강화한 것은 유통, 가공 및 시공 상에 KS 표시 거울과 KS가 아닌 거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격양된 목소리가 오고갔다. 모두가 합의점을 찾아 올바른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 제조업체와 유통, 가공 및 시공, 최종 소비자까지 모두가 믿고 사용하는 거울 제품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www.glassjournal.co.kr